사람의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에러'와 '알면서 지키지 않는 규칙위반'으로 나뉘고, 대책이 서로 다르다. 에러는 의도되지 않은 행위나 결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며 단순에러는 행위의 과실(오수행)과 망각(건망증)으로 구분된다. 규칙위반은 일상적 위반, 상황적 위반 및 예외적 위반으로 구분되는데, 일상적 위반은 규정과 절차의 위반이 작업그룹 내에서 일반적인 작업방식이 된 상태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무리한 시도, 규정이 너무 제약적이라는 생각, 규정 적용이 더 이상 어렵다는 믿음, 규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의 부족에서 나온다. 상황적 위반은 작업이 시간과 인력 그리고 유효한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고, 예외적 위반은 어떤 작업이 잘못 실행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인적오류의 결과는 능동적 실패와 잠재적 실패로 구분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의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