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 차량의 적재·하역 작업은 적재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하고 차량 승하강 설비, 적재칸 바닥관리, 차량 안전관리 점검, 안전화 지급으로 떨어짐을 방지한다. 적재칸 바닥은 미끄러우면 떨어짐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송진·인조잔디 등 미끄럼 방지 바닥재나 코팅제를 쓰고, 떨어짐 위험구역을 색상·조명으로 구별한다. 적재·하역 시 운송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세우고 브레이크를 채우며, 발판·손잡이 상태를 사용 전 검사하고 손상된 부속물을 즉시 수리한다. 적재칸의 로프·포장은 발이 걸리지 않게 정리하고, 캣워크·바닥의 기름·진흙과 냉동 차량의 물·얼음을 수시로 제거한다. 안전화는 선심(Safety toe cap)과 미끄럼 방지 바닥을 갖춘 것을 착용하고 마모 시 즉시 교체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추락의 방지(산안규칙 제42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