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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운반차량 운행 작업장 내 차량 운행 안전(통로 분리·후진·신호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G-10-2023

어떤 조문인가

작업장 안에서 지게차·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막는 기준이다. 사업주는 차량운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하고, 작업지휘자는 운전자에게 작업장소·차량경로·장비·특정 위험요소 정보를 제공하며, 처음 오는 운전자에게는 배치상황·통로·좁은 차도·약한 다리 등 접근 정보를 도착 전에 제공해야 한다. 작업장 내 운송사고 대부분이 하역작업 중에 발생하므로 하역·적재는 일반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하고, 일반인이 차량 이동경로·하역·선적·주차구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모든 작업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임시통로도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차량 역주행이 주된 사고 원인이므로 불필요한 역주행을 삼가고 하역·적재 구역은 일방통행을 시행한다. 후진은 한 가지 조치만으로 부족하므로 여러 조치를 조합하고, 방문 차량 운전자는 도착을 보고하게 하며, 훈련받은 신호수만 배치하고 운전자는 신호수를 시야에서 놓치면 즉시 차를 세워야 한다. 신호수는 반사·형광 조끼 등 눈에 잘 띄는 의복을 착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접촉 방지(산안규칙 제172조), 출입의 금지(제20조), 통로의 설치(제2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