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에서 지게차·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막는 기준이다. 사업주는 차량운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하고, 작업지휘자는 운전자에게 작업장소·차량경로·장비·특정 위험요소 정보를 제공하며, 처음 오는 운전자에게는 배치상황·통로·좁은 차도·약한 다리 등 접근 정보를 도착 전에 제공해야 한다. 작업장 내 운송사고 대부분이 하역작업 중에 발생하므로 하역·적재는 일반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하고, 일반인이 차량 이동경로·하역·선적·주차구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모든 작업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임시통로도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차량 역주행이 주된 사고 원인이므로 불필요한 역주행을 삼가고 하역·적재 구역은 일방통행을 시행한다. 후진은 한 가지 조치만으로 부족하므로 여러 조치를 조합하고, 방문 차량 운전자는 도착을 보고하게 하며, 훈련받은 신호수만 배치하고 운전자는 신호수를 시야에서 놓치면 즉시 차를 세워야 한다. 신호수는 반사·형광 조끼 등 눈에 잘 띄는 의복을 착용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접촉 방지(산안규칙 제172조), 출입의 금지(제20조), 통로의 설치(제2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