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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절 배관 내 이송물질의 표시(색상·표지·문자 크기)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G-4-2011

어떤 조문인가

배관의 이송물질은 명칭 또는 약자 표지로 표시하고, 표지는 밸브·플랜지·엘보우·분기관과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부위에 근접하여 부착하며 직선 배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물질의 유동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화살표를 사용하고, 온도·압력 등 위험성 확인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표지에 포함한다. 색상은 ANSI 규격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물질(인화성·폭발성, 산화성·독성, 극한 온도·압력, 방사성)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표지, 액체는 녹색·가스는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표지, 소화성 물질(물·거품·CO2·하론)은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표지로 구분한다. 배관이 시야보다 높거나 낮으면 문자를 수평 중심선 위·아래에 표시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문자는 15mm 이상 크기의 문자 사용을 권장하며 배관 외경이 커질수록 표지 길이와 문자 크기를 키운다(외경 20~32mm는 표지 200mm·문자 15mm, 250mm 이상은 표지 800mm·문자 90mm).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으나 배관 오인 조작 사고 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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