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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화학공장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과 자체평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C-C-68-2026

어떤 조문인가

도급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원청이 지원하는 방법을 정한다. 도급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도착하면 서명을 하고 들어가게 하여 입·출입자를 파악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의사소통을 위한 현장 연락창구가 되는 사람을 선정해 도급업체에 소개한다. 보호장비 사용, 금연구역, 비상시 조치사항 등 현장 안전보건규칙을 교육하고, 그들이 직면할 유해·위험요인을 주지시킨 뒤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도급업체 작업 시 경미한 사고, 아차사고, 부상 등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자체평가는 배점 (a)=10점, (b)=5점, (c)=1점으로 하고 90점 이상은 관리 및 지원이 매우 효과적인 수준, 70–89점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수준, 69점 이하는 관리 및 지원을 시작해야 할 수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