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6 작업위험성평가(JRA·JSA)와 작업절차서의 제·개정위험 중

KOSHA 기술지원규정 C-C-67-2026

어떤 조문인가

설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작업'에 숨은 위험을 찾아 안전한 작업절차서를 만드는 평가다. 작업위험성분석(Job risk analysis, JRA)으로 모든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해 중요작업(Critical job)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요작업은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 JSA)으로 주요단계(Key step)로 나누어 단계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절차서를 만든다. 중요작업 외 일반작업은 절차서실행분석(PIA)·사전작업위험분석(PTA) 같은 기타 작업위험분석으로 관리한다.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절차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위험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작업 시점에 작업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시 수행하여 절차서를 개정해야 한다. 작업 중 작업조건·작업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다시 평가한 뒤 재개한다. 평가팀장은 대상 공정 또는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맡고 해당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며, 교대조가 있는 경우 교대조별로 각각의 작업자가 참여해야 한다. 평가는 가급적 1일 이내에 수행한다. 기후 변화·장비 사양 변경·인근 돌발작업·점심이나 휴식 후 작업 재개처럼 절차서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는 임시ㆍ특별(Ad Hoc) 위험분석을 따로 수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로서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