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협의체·순회점검 주기와 도급업체 선정 평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C-C-50-2026
어떤 조문인가
도급인은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재해율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안전업무 수행실적·안전작업 수행능력·안전작업계획을 제출받아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한다. 도급업무가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 협의체에서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협의할 것
-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것
-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재해율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도급업체의 안전업무 수행실적, 안전작업 수행능력 및 안전작업계획을 제출받아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할 것
- 도급업체를 포함한 해당 공정 근로자들에게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제공하고 훈련을 실시할 것
- 도급업무 시작 전에 도급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작업요령 및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 등을 알려줄 것
-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 굴착작업, 전기작업, 방사능 사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인 경우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고 작업하도록 할 것
- 주요 위험설비에서 도급업무 수행 시 위험설비 운전 중인 도급업체 근로자의 인원, 안전교육훈련 사항,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자의 상해·질병 및 사고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결과를 확인·평가할 것
-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도급업체 근로자가 있는 경우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수급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 작성 및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월 1회 이상 열고 회의록을 보존하는가
-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하고 있는가
-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수급인을 포함한 점검반으로 실시했는가
- 도급업체 선정 시 재해율·안전작업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한 기록이 있는가
- 유해·위험작업에 안전작업허가서가 발급되었는가
-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비상조치계획을 제공하고 훈련했는가
- 위험설비 도급업무의 인원·교육·사고 기록을 유지하는가
개선 방법
- 협의체 회의를 월 1회 이상 열고 회의록을 남긴다
- 순회점검 2일 1회·합동점검 분기 1회를 일정으로 고정한다
- 도급업체 선정 시 재해율과 안전작업계획을 받아 평가한다
- 유해·위험작업은 안전작업허가서 없이 시작하지 않는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