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바지선)은 동력 없이 끌려다니는 배라 접안 로프와 앵커가 유일한 고정 수단이고, 그 로프가 끊어지면 사람이 맞는다. 접안작업: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에게 작업방법·작업순서·용구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앵커·와이어로프·체인의 손상 및 결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비·점검하며, 로프 회전 반경 내에 접근을 금지한다. 작업 중 흘수 변화 및 조석 변화(간만의 차)에 따른 접안로프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로프의 어느 부분이 무리한 장력을 받고 있으면 장력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한다. 외부 접촉·충격에 대비해 적정한 위치에 적정량의 방현재(Fender)를 설치하고, 장비 승강용 브리지의 작동상태, 선체와의 연결부 균열 여부 및 와이어로프 등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접안 완료 후에는 정리정돈을 확실히 하고 로프를 바르게 감아 두었는지 확인한다.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구와 복장을 착용한다. 묘박(Anchoring)작업: 앵커를 올리거나 내리기 전에 작업장 주변에 불필요한 사람이 없고 부선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윈치·윈드라스 작동상태와 스토퍼 기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체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연결링크는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승선자 관리: 작업을 위하여 처음으로 승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배치하고, 위험이 존재하는 곳·흡연 금지 장소·보호장비 착용 장소에는 적절한 주의 경고문을 게시하며, 인화성·폭발성·유독성·환경오염물질 등 위험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조치 후 작업한다. 부선 책임자(선주 또는 부선사용자) 는 부선에서 모든 작업의 안전·보건 사항을 검토하고, 상·하역 작업 시작 전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의 상태를 점검하며, 안전 관련 보고가 있으면 어떠한 결함이라도 가능한 빨리 통제·조치하고, 판단이나 행동의 실수로 중대한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선박승강설비·통선 수송(산안규칙 제397조~제399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38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