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는 고소·밀폐·화기·중량물이 한 블록 안에 겹치는 현장이라 작업 전 점검이 곧 안전이다. 이 지침은 작업별 점검표(점검항목·점검방법·근거조문) 형태로 되어 있어 그대로 현장 점검에 쓸 수 있다. 이동식 비계: 사전점검 후 배치하고, 작업 전에 스토퍼를 체결하며, 설치높이는 밑변 최소길이의 4배 이하로 하고, 지지대의 변형·파손을 확인한다. 리프트: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작업 시작 전에 외관 이상 유무와 각종 조작버튼 작동상태를 확인하며 무부하 상태에서 2~3회 상승·하강 동작을 반복해 브레이크와 방호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양호/불량으로 기록해 남긴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이동식 비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