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팅(격자 바닥판)은 고정하지 않아 밟는 순간 들려 추락하는 사고가 반복된다. 베어링바는 반드시 지지보와 직각 방향으로 배치하고, 일반 작업통로의 지지보 간격은 300~600㎜ 범위로 한다. 지지 길이는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고 운영 중에 25㎜ 미만으로 줄어들면 안 된다. 인접한 그레이팅 사이의 설치 간격은 4㎜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운용 상태에서 20㎜ 미만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접한 바닥재와의 높이 차는 4㎜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정은 최소 4점 체결이 원칙이며(고정클립·볼트너트), 클램프 고정만으로는 영구적 고정이 보장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커지므로 높은 레버암 힘을 받는 곳은 스터드볼트 같은 직접 체결을 쓴다. 용접은 화재·폭발 위험평가 후 제한적으로만 한다. 하중은 보행자 통행구역 최소 1.5kN 이상의 집중하중(가장 취약한 위치의 200㎜×200㎜ 면적)과 최소 2kN/㎡의 균일 분포 면적하중을 견뎌야 하고, 장비·차량 통행구역은 축하중을 설계하중으로 적용한다. 처짐은 설계하중에서 지지 간격의 1/200(L/200) 이하여야 한다. 격자 간격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곳은 정사각형 60㎜×60㎜, 직사각형 120㎜×40㎜를 넘지 않게 하고, 작업 플랫폼과 그 접근로는 34㎜×5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공 통행로는 신발 굽이 걸리지 않도록 한 방향 여유 너비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낙하물 방지: 작업 플랫폼·통로 바닥재로 쓰는 그레이팅은 지름 35㎜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여야 하고, 아래에 작업공간이 있으면 지름 20㎜ 구체가 통과하지 못해야 한다. 미끄럼방지는 톱니형·다이아몬드패턴·체커플레이트·FRP 몰딩형을 쓰고 미끄럼저항 등급은 R9~R13 범위에서 적용하되 해양·습윤 환경은 R11 이상을 권장하며, 미끄럼방지 돌출물은 최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폭발위험장소는 스파크 위험이 낮은 FRP·알루미늄을 우선 적용한다. 플라스틱 그레이팅은 -20~60℃ 범위에서 내열성을 가져야 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작업발판 미고정·개구부 방호 미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