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인성 의복(안전조끼 등)의 유지관리 — 항상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형광섬유는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퇴색이 발생하므로 직사광선 또는 강한 조명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차량 내부(유리창·대시보드·시트 등)에 방치하거나 걸어두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조업체가 지정한 정상 사용연한과 관리주기를 준수하고 사용연한이 지나거나 시인성이 저하되면 즉시 교체한다. 반사띠와 형광원단은 다음 경우에 교체한다 — ① 형광원단의 색이 변색·퇴색되어 본래의 형광 대비 시인성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② 반사띠의 표면이 긁힘·박리·오염 등으로 재귀반사 기능이 저하된 경우 ③ 세탁 또는 오염으로 인해 광택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혈액 등 생물학적 요인에 오염되면 전문기관을 통해 세척·소독·건조하고 개인이 임의로 세탁하지 않는다. 반사기 및 반사재의 유지관리 — 모든 지게차, 화물차, 이동식 건설기계 등에는 후부반사기 또는 반사재를 차량 후단 좌·우 대칭 위치에 적정 높이로 부착하고 차량 운행 전 및 정기점검 시 장착상태와 고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반사기의 표면은 항상 청결하고 평활한 상태로 유지하며 다음에 해당하면 즉시 교체한다 — ① 반사면이 파손·오염·기름때·진흙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② 반사면 색채가 탈색·퇴색·변색되어 본래 색 대비 시인성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③ 반사필름이 박리·기포·찢김 등으로 부분 손상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관련 규정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