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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8절 항만하역작업(선박·컨테이너)의 추락·충돌·붕괴 방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A-G-18-2026

어떤 조문인가

항만하역은 선박·크레인·차량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작업이라 사고가 크다. 선박 통로에서 높이 2 m 이하의 돌출부·머리 위 충돌부분은 눈에 띄는 표식이나 방호조치를 본선에서 한다. 현문사다리에는 직경 8 mm 이상·길이 28.5 m 이상의 구명줄(SOLAS 기준)을 비치하고, 하부에 안전그물망을 본선 불워크와 안벽을 연결하는 구조로 상·하부 플랫폼에서 1 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2 m 이상 고소작업이나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라싱도구 휴대 시 앞뒤 작업자와 최소 2 m 이상 간격을 둔다. 차량·장비: 터미널 제한속도로 운행하되 우천 등 시야가 나쁘면 50% 감속하고, 팔렛트 적재화물 높이는 2 m 이내, 리치스태커·톱로더로 컨테이너를 들고 도로를 200 m 이상 이동 금지한다. 순간풍속 초속 20 m 이상의 강풍·돌풍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지휘계통에 보고한다. 트롤리 호이스트는 작업 전 권상·권하·주행을 2~3회 반복 시험운전한다. 승강부분에는 최소 1.1 m 높이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안전블록 고정용구는 1,530 kg 하중에 견디고 잠재적 충격하중의 최소 2배를 지지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항만하역 작업의 추락·낙하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4조 이하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