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안규칙 제8조)은 초정밀 750럭스·정밀 300럭스·보통 150럭스·그 밖 75럭스라는 조도 숫자만 정하고 있고, 그 밝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유지할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그 부분을 채운다. 이동식 작업등(핸드램프) — 상용전압인 교류 220 V를 사용하는 이동식 작업등은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이 되어 있는 전기기기를 사용해야 하고 이 경우 별도의 접지는 필요하지 않다. 전구는 견고한 절연재질의 소켓과 보호망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일러·터널·비좁은 장소 등의 밀폐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을 25 V 미만으로 한다(작업자가 주위 구조물에 쉽게 접촉되어 통전경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 옥외·분진 발생 장소에서는 방수형 또는 방진형을 선정하고, 낙하물이 있는 곳에서는 파손 방지 조치를 한다. 폭발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작업등은 내압·안전증·압력·특수 방폭구조의 방폭전기기기를 쓴다. 연결전선과 꽂음접속기의 이상 유무는 매 작업 시작 전 점검하고, PVC 케이블은 고온 작업장 주변에서, PVC 또는 고무절연 케이블은 기름 또는 유분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초저전압을 쓰는 작업등이 다른 전압에 접속되지 않도록 전압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꽂음접속기를 쓴다. 램프 취급 — 형광램프는 규정된 안정기를 사용해 정격의 92~106 % 사이의 전압 및 10~50 ℃ 사이의 온도에서 쓰고, 자주 깜빡이면 램프를 교체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정기를 교체한다. 고휘도방전램프(HID)는 점등 중 또는 소등 직후에 매우 뜨거우므로 손이 닿지 않게 하고, 램프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하며 유리구가 깨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점등해서는 안 된다. 메탈할라이드 아크관은 약 1,100 ℃의 고온에서 작동하므로 연속 사용(하루 24시간, 1주 7일)하는 램프는 1주일에 한 번 최소한 15분간 소등해야 하고, 파열 위험을 줄이려면 정격수명의 70 % 정도에서 일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비·청소 — 손상된 조명기구는 위험한 충전부가 노출되어 위험하므로 없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조도를 측정해 설계 조도감쇠 값보다 15~20 % 이상 떨어지면 청소 간격을 변경하고, 청소는 닦아내는 것보다 세척이 더 좋으며 강알칼리성이나 연마성 세척제는 피한다. 램프를 교체할 때는 램프와 조정장치의 전기적·기계적 호환성을 확인한다(호환성이 없으면 과열되어 화재 위험). 비상조명은 정기적으로 검사 및 시험하고, 인광물질이나 수은증기를 함유한 램프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폐기한다. 조명 제어시스템은 고장나서 작업 중인 지역이 갑자기 어두워지지 않도록 자동안전장치(fail safe) 를 갖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채광 및 조명)·제8조(조도)·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감전·화재로 이어진 경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