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닌 보통 규모의 사업장이 만들어야 할 비상 매뉴얼 기준이다. 매뉴얼에는 ①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119 신고 등 긴급상황 통보계획, 긴급전화·경보기 등 신고수단, 부서·기관 비상연락체계) ②작업중지·위험요인 제거 등 긴급조치 방법(권한과 책임 포함) ③구호조치 및 기본적 응급조치 계획 ④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평상시 대피장소 지정, 대피 전 비상정지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정·설비, 대피 후 행동요령) ⑤사고 영향을 받는 주민 정보 제공·대응방안과 급박한 위험 여부 확인 절차 ⑥이행 점검(교육·훈련계획, 주기별 점검계획, 점검표)이 들어간다. 작업중지: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작업을 중지한다.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대피: 비상구·유도등을 설치하고 비상대피로와 절차를 지정하며, 장애인·노약자는 동료와 함께 대피하도록 준비한다. 경보 즉시 119 등으로 신고되도록 비상연락망을 작성해 현장에 게시한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쓰지 말고 계단으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위험요인 제거: 비상정지장치는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담당자가 아닌 근로자도 비상정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한다. 화학사고 시 밸브류를 신속히 차단하고, 오염물 세척을 돕는 관계자도 화학복을 착용해 2차 피해를 막는다. 신고·구호: 반드시 가장 먼저 119구급대에 신고하고 이후 고용노동부·지자체·경찰청 등에 신고한다.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사업장은 긴급전화기·비상호출기 등 신고수단을 지급하고 신고번호·요령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구급함·자동제세동기(AED)·보호구 등 응급구호장비를 미리 갖추고 정기 점검하며 비치 위치를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구조하려다 구조자가 위험해질 수 있으면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응급구조팀을 기다리며, 밀폐공간 구조 시에는 반드시 환기 후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사고현장은 재발 위험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출입을 통제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특히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4항 위반으로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