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는 위험 예방에 적합하고 노출 장소의 조건에 맞아야 하며(예: 농약용 보안경은 연마기 작업용으로 부적합), 착용자가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두 종류 이상을 함께 쓸 때는 서로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착용자는 착용에 필요한 시간, 작업에 요구되는 물리적 노력, 시인성과 정보교환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 하며 건강상태도 검사되어야 한다. 유지관리는 사용하지 않을 때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오염되지 않게 보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안전모·보호복처럼 큰 물품은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눈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은 상자에 보관하며, 먼지·기름·햇빛·극한온도·과도한 습기·유해화학물질을 피해 제조자가 제공한 전용 홀더나 박스에 보관한다. 세척은 제조자 지침을 따르되 일반적으로 비마모성 중성세정제와 온수, 부드러운 천으로 세척한 뒤 완전히 헹구고 건조시키며, 화학세정제는 보호구 재료의 기계적 특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조자와 상의한다. 주요 부품은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정화통은 6개월마다 교체하고 보관환경은 온도 5~30도, 상대습도 70퍼센트 이하를 유지한다. 부품 수리·교체는 제조자 지침에 따르고 렌즈 교체 시 기존 렌즈와 동일한 규격인지 확인하며, 눈보호구는 렌즈를 분리하지 않는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33조(보호구의 관리)·제34조(전용 보호구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보호구 미지급·관리 소홀은 같은 규칙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