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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오토바이 배달작업의 넘어짐·충돌 예방위험 중

KOSHA 기술지원규정 A-G-3-2025

어떤 조문인가

배달 오토바이 사고는 넘어짐과 충돌이 대부분이다. 운행: 운행 중에는 전방 주시를 확실히 하고 주위가 어두울 때는 항상 전조등을 켠다. 도로 이외의 길로 운행을 금하고 전방의 이상 물체 확인을 철저히 한다. 아스팔트의 차선 위는 미끄러우므로 차선 위에서는 급정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운행 중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와 무릎보호대·보호장갑·팔꿈치보호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배달원의 이동(넘어짐): 계단을 내려갈 때는 뛰지 말고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며 계단에서 핸드폰 조작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우수한 신발을 신는다. 조명이 어두운 장소에서는 계단 난간을 확실히 잡고 내려가되 항상 휴대용 손전등을 지참한다. 인도의 바닥에 빙판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빙판 위를 지나야 하면 모래 등을 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눈길은 조심해서 천천히 걷고 이물질을 밟지 않도록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보호구의 지급 등(산안규칙 제3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