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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 선박 안전관리체제 수립·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양사고 시 조치·신고, 음주 조타 금지위험 중

해상교통안전법

어떤 조문인가

바다에서는 사고가 나면 구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인접 선박까지 위험해지므로, 사고 직후의 조치와 신고, 그리고 평소의 안전관리체제가 피해 규모를 가른다.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수면비행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 선장의 책임과 권한, 인력의 배치와 운영,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 사고·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 선박의 정비, 문서 및 자료 관리,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해임·퇴직 시에는 그 즉시 변경선임하며,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 있는 사람은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등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구조물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해상교통안전법」 제139조·제140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해양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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