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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조 열공급시설(열수송관) 안전관리규정에 담을 내용위험 중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어떤 조문인가

지역난방 열수송관에는 고온·고압의 열매체가 흐르므로 터지면 지나가던 사람이 화상을 입는다.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하고,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 업무 종사자의 직무와 기구,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 열수송관공사의 방법,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 재해 기타 긴급사태 시에 취할 조치,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7조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집단에너지안전관리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