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은 고장 난 그네고리 하나, 낀 틈새 하나가 그대로 어린이의 추락·협착 사고가 되므로 점검 주기와 수리 중 표시가 사고를 가른다.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는 점검항목마다 권고 주기(매일·1주·2주)와 의무 주기(월간)를 함께 정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울타리·의자·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놀이터 공통사항(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휘어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전기·고압선·유독물질·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그네(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줄의 꼬임,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럼틀(보호벽(난간)의 파손,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 등을 포함한다.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 등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중 사용금지 표시, 수리·보수의 소요기간 표시, 수리·보수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표시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리·보수한 이력을 수리이력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용금지 조치를 할 때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금지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린이놀이기구별로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금지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안전사고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사고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사고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기구 등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0조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이용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같은 법 제29조 —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이용금지된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