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밑의 공장·창고·연수원은 산사태와 산불의 첫 피해자이자, 법이 예방 조치를 지운 당사자다.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산사태 등의 예방·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입산 통제 등 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른 통제가 이루어지므로, 산림 인접 사업장은 경보 발령 시 옥외 화기작업을 중지하는 등 대응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림 인접 지역의 화기 취급 제한 위반 등에는 산림 관계 법령의 벌칙·과태료가 적용되고, 예방 조치 소홀로 산사태 피해가 커지면 민·형사 책임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