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낚시터 보트·나루터 도선은 승객을 태우는 순간부터 이 법의 안전 의무를 진다.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의 위치·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을 매뉴얼로 작성해 유선장과 선실·통로에 비치하며 출항 전에 영상물 상영·방송 등으로 승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음주·약물 등으로 정상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으면 조종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경우와 소형 유선에서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도선(비상구조선 포함)은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면허·신고 시와 선체구조 변경·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그 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시행령 제12조). 합격한 선박에는 안전검사증을 보기 쉬운 곳에 붙인다.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고는 영업할 수 없다.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의 구명조끼(20퍼센트는 소아용), 정원 5명 이상이면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의 구명부환, 정원 13명 이상이면 지름 10밀리미터·길이 30미터 이상 구명줄 또는 드로우 백과 선실·조타실·기관실별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춘다(시행령 제17·18조). 인명구조요원은 자격자로 하고 승객 정원에 따라 최소 인원(도선 정원 50명 이하 1명, 100명까지 2명, 이후 100명마다 1명 추가)을 배치한다(제20조). 출항·입항을 기록·관리하고 승선신고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며(거부 시 승선 거부) 신고서를 3개월 보관한다.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망·실종·중상, 선체 손상, 인공구조물 파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안전운항 의무 위반, 안전검사 미수검, 인명구조용 장비·요원 미비치 등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9조·제40조에 따라 면허 취소·영업정지와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태료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