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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 야영장(숲속야영장)의 안전관리계획·시설 기준과 점검 주기위험 상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어떤 조문인가

야영장은 텐트 안에서 난방기를 켜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낙뢰·산사태로 이용객이 다치는 곳이다. 운영ㆍ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보완ㆍ확충 계획, 안전관리 교육ㆍ훈련ㆍ홍보 계획,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대책반 구성ㆍ비상연락망 구축ㆍ인명 대피ㆍ구조ㆍ피해조사ㆍ응급복구 등 세부조치 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숲속의 집, 텐트 등 야영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식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이용객의 빈도가 높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일상점검, 관할 지방자치단체ㆍ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반기점검, 산사태ㆍ산불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특별점검으로 나뉜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고, 안전관리 교육 결과ㆍ안전점검 실시 결과ㆍ사고조치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숲속야영장안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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