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은 텐트 안에서 난방기를 켜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낙뢰·산사태로 이용객이 다치는 곳이다. 운영ㆍ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보완ㆍ확충 계획, 안전관리 교육ㆍ훈련ㆍ홍보 계획,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대책반 구성ㆍ비상연락망 구축ㆍ인명 대피ㆍ구조ㆍ피해조사ㆍ응급복구 등 세부조치 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숲속의 집, 텐트 등 야영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식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이용객의 빈도가 높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일상점검, 관할 지방자치단체ㆍ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반기점검, 산사태ㆍ산불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특별점검으로 나뉜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고, 안전관리 교육 결과ㆍ안전점검 실시 결과ㆍ사고조치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