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고는 출항 전 몇 분에 결정된다 — 과적·고박 미완료·선수미문 개방이 그대로 전복으로 이어진다.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은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출항 전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와 운항한 후에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여객선 선장은 출항 전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한 정비주기별 점검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여객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선장은 출항 전에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을 완료하며,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차도선은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하고, 카페리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차도선은 출항 직후 선수미문 등을 폐쇄해야 한다. 위험물을 적재할 때에는 적재 및 관리책임자를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로 하고 선박 안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일반화물과 분리보관하며, 휴대위험물은 적재 및 관리책임자가 수거하여 보관하고 탁송위험물은 화주 또는 화물취급자가 선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선장은 운항시간의 단축을 위한 무리한 항해, 항로이탈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출항 후 빠른 시간 내에 여객에게 기상상태,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구명조끼 등 사용법을 안내하고, 여객실·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와 비상탈출요령, 구명조끼 및 소화설비 보관 장소, 각 여객실의 정원,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해운법」 제21조·제59조 및 「해상교통안전법」 관련 벌칙 —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출항 전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정원·적재한도를 초과한 자에게 사업정지·과징금 및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