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같은 교육시설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머무는 곳이라 구조물이 무너지면 피해가 크다.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점검 총괄표에 따라 실시하되,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구조안전 위험시설물과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시 시설물기초의 세굴,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절토ㆍ성토 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의 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시공관련 자료, 안전점검등 자료,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수집·검토·보존해야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미실시·결과 미보고 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