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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 학교의 학생·교직원 안전교육과 재난대비훈련위험 중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어떤 조문인가

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대피할 줄 알아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되 교원, 위탁 전문교육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의사ㆍ간호사ㆍ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실시해야 한다.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교육 미실시 시 시정명령·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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