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일정 조건에서 겸직·공동채용을 인정한다 — 특례를 모르면 이중 채용을, 조건을 넘겨 쓰면 미선임을 저지른다. ①겸직 인정(제29조):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위험물의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자가 그중 1명을 채용하면 나머지와 산안법 제17조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②중소기업 완화(제30조): 중소기업자가 산안법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또는 전문기관 위탁)하면 고압가스(제조·저장·판매자 제외)·액화석유가스·특정가스사용시설·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채용: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3 이하의 제조소등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수 있고(각 지정수량 3천배 미만),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총규모 1천500킬로와트 미만), 3 이하의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상시근로자 합 300명 이내)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④외부 위탁(제40조): 위험물안전관리자·화약류 보안책임자·검사대상기기관리자·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지정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규정 통합(제55조의6): 고압가스 안전성향상계획 제출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험물 예방규정과 산안법 안전보건관리규정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면 각각 작성한 것으로 본다.
특례 조건을 벗어난 겸직·공동 선임은 각 개별법(산안법 제17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등)의 선임 의무 위반이 되어 과태료·벌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