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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위험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어떤 조문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그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작성·관리나 훈련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른다(예: 소방계획서·소방훈련은 화재예방법). 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함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긴급안전점검·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고, 지역축제를 개최하거나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위기상황 매뉴얼 미작성·훈련 미실시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6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