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그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작성·관리나 훈련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른다(예: 소방계획서·소방훈련은 화재예방법). 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함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긴급안전점검·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고, 지역축제를 개최하거나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위기상황 매뉴얼 미작성·훈련 미실시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