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에서는 장비 하나가 곧 호흡이라, 점검을 거른 장비를 빌려 주는 순간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기구, 장비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하며, 정기점검 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아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나 출수 시 수중레저기구의 추진 기관을 정지해야 하며,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 항해 시 감속 운항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중레저사업자는 활동 전에 스크류망의 설치 상태(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하강 사다리의 설치 상태, 탐조등의 작동 상태, 구명부환의 파손 여부, 경적의 작동 상태, 구급약품 유통기한 및 구급함 수밀 상태, 구명줄 보관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스크류망 및 하강 사다리는 수중레저활동 전까지 수중레저기구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운항자는 탑승한 수중레저활동자들에게 잠수복 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자는 적합한 수중레저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활동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거나 기구에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수중레저교육자와 동행할 경우 제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기구에는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에는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 안전점검·장비 확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장비를 대여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사업 정지·등록 취소 처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