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갯바위·방파제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인명구조장비함 하나뿐인데, 그 안이 비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정된 연안해역 위험구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설물 등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인명구조장비함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비치해야 하며, 구명조끼: 1개 이상, 구명튜브: 1개 이상, 구명줄: 1개 이상을 기준에 맞게 비치해야 한다. 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에는 관리주체명, 연락처, 사물주소(위·경도 좌표)와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 그림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관리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인명구조장비함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여름철(5~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일상점검(안전관리시설물의 상태·훼손·파손·오염 정도, 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 상태 및 수량), 정기점검(행락시기 이전·이후 2회 합동 점검), 특별점검(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실시한다. 체계적으로 연안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 — 출입통제를 위반한 자,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안전관리시설물 훼손 시 별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