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예산 편성(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위험 상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어떤 조문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가 위임한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어떤 인력을 확보하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인력은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②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의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위험표지 설치 등),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이 이행되도록 확보·편성해야 한다. 예산은 그 두 가지에 더해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④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⑤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에 필요한 만큼 편성·집행해야 한다. 공중교통수단은 긴급안전조치가 운행제한, 개선이 차량 등의 정비·보수·보강·교체로 바뀔 뿐 구조는 같다. 이 항목들이 중대시민재해 수사에서 '인력과 예산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편성할 것
-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위험표지 설치 등),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편성할 것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긴급안전점검·긴급안전조치·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공중교통수단의 경우 긴급안전조치는 운행제한 등, 개선은 차량 등의 정비·보수·보강·교체로 하여 같은 인력·예산을 확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을 담당할 인력이 지정되어 있는가? (겸직이라면 실제 수행 시간이 확보되는가)
- 긴급안전점검·긴급안전조치를 실행할 인력과 절차가 있는가?
- 안전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집행 실적이 남는가?
- 이용제한·위험표지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는가?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종사자 교육·이용자 안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가?
- 보호구·장비 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안전 담당 인력을 문서로 지정하고 업무분장에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을 명시
- 안전관리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편성하고 집행 내역을 연 단위로 정리
- 이용제한 표지·차단시설·보호구를 사전에 확보해 긴급안전조치 시 즉시 사용
- 안전의무 이행 점검(시행령 제11조) 일정과 담당을 정해 기록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