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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예산 편성(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위험 상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어떤 조문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가 위임한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어떤 인력을 확보하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인력은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②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의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위험표지 설치 등),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이 이행되도록 확보·편성해야 한다. 예산은 그 두 가지에 더해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④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⑤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에 필요한 만큼 편성·집행해야 한다. 공중교통수단은 긴급안전조치가 운행제한, 개선이 차량 등의 정비·보수·보강·교체로 바뀔 뿐 구조는 같다. 이 항목들이 중대시민재해 수사에서 '인력과 예산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중이용시설및공중교통수단의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및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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