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예산 편성(원료·제조물)위험 상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어떤 조문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가 위임한 기준으로, 원료나 제조물을 다루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확보해야 할 인력과 편성해야 할 예산을 정한다. 인력은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② 생산·제조 시 안전점검·안전진단·성능시험·성능평가·품질검사·안전정보 알림·품질관리체계 운영·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점검업무 ③ 보관·유통 시 보관·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 확인, 부패·변질·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등 점검업무 ④ 유해·위험요인이 발견·신고되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며 필요하면 해당 원료·제조물의 파기·수거·판매중지 또는 시설 정비·보수·보강 등 긴급안전조치와 조치결과 통보 ⑤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관리자교육·판매자교육·기술교육·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에 필요한 만큼 확보한다. 예산은 이 업무들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유지, 긴급안전점검·긴급안전조치, 의무교육에 편성·집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할 것
- 생산·제조 시 안전점검·안전진단·성능시험·성능평가·품질검사·안전정보 알림·품질관리체계 운영·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점검업무 인력을 확보할 것
- 보관·유통 시 보관·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 확인, 부패·변질·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등 점검업무 인력을 확보할 것
-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며, 필요하면 원료·제조물의 파기·수거·판매중지 또는 시설의 정비·보수·보강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할 인력을 확보할 것
-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관리자교육·판매자교육·기술교육·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을 수행할 인력을 확보할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의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생산·제조 단계의 안전점검·품질검사 담당 인력이 지정되어 있는가?
- 보관·유통 단계의 위생관리·유통기한 관리 담당이 있는가?
- 유해·위험요인 신고를 받는 창구와 처리 절차가 있는가?
- 파기·수거·판매중지를 실행할 절차와 권한이 정해져 있는가?
- 의무교육(안전보건·직무·관리자·판매자·기술·위생관리) 이수 기록이 있는가?
- 안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고 집행되는가?
개선 방법
- 생산·보관·유통 단계별 점검 담당자를 업무분장에 명시
- 유해·위험요인 신고 접수 창구(전화·온라인)를 만들고 처리 기한을 정함
- 긴급안전조치(파기·수거·판매중지) 절차서를 만들고 모의 훈련
- 의무교육 대상·주기 표를 만들어 이수를 관리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