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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예산 편성(원료·제조물)위험 상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어떤 조문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가 위임한 기준으로, 원료나 제조물을 다루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확보해야 할 인력과 편성해야 할 예산을 정한다. 인력은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② 생산·제조 시 안전점검·안전진단·성능시험·성능평가·품질검사·안전정보 알림·품질관리체계 운영·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점검업무 ③ 보관·유통 시 보관·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 확인, 부패·변질·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등 점검업무 ④ 유해·위험요인이 발견·신고되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며 필요하면 해당 원료·제조물의 파기·수거·판매중지 또는 시설 정비·보수·보강 등 긴급안전조치와 조치결과 통보 ⑤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관리자교육·판매자교육·기술교육·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에 필요한 만큼 확보한다. 예산은 이 업무들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유지, 긴급안전점검·긴급안전조치, 의무교육에 편성·집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원료및제조물로인한중대시민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및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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