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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23조의3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와 확인검사위험 하

환경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의 도료와 바닥재에서 나오는 납·카드뮴은 눈에 보이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 채 아이들이 매일 노출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은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검사기관은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고,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환경보건법」 제31조 —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 제33조 —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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