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익수 사고는 몇 분 안에 결과가 갈리므로, 구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험한 자리에 미리 배치되어 있느냐가 전부다.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부터 2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안전관리요원 확보·운영 계획,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대국민 안전 홍보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또는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지정한다. 관할 해수욕장의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저 급경사면·웅덩이·갯골·암초·갯바위 등 위험지역 조사, 안전저해 시설 여부 조사, 안전시설 설치 규모 및 위치 판단,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 및 배치 위치 판단, 과거 사망사고 발생장소·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포함한다. 개장 전까지 안내표지판, 인명구조장비함, 전망대·조명시설·감시탑, 수상구조 장비, 육상구조 장비, 인명구조 장구, 안전부표·유영가능구역부표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관리요원은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조종면허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고정배치, 그 밖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는 순찰배치하며, 배치 전에 구명장구 사용요령·구조장비 사용요령·심폐소생술 등 구급요령·근무요령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익수 사고, 수상레저기구 사고, 백사장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적용하고 수시로 교육해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6조 —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이용 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