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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33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시설물별 안전관리자 지정·방범 및 안전교육·안전점검위험 중

공동주택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사람이 일하는 사업장이고, 경비원·시설관리원이 다치는 곳이다. 안전관리계획(제3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인정받은 법인이 맡을 수 있다. 안전점검(제33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안전점검 미실시 등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경비원·시설관리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