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 떨어지는 간판은 행인을 덮치는 사업장 밖 인명사고다 — 간판의 안전점검은 광고주(건물·점포)의 법정 의무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윗부분까지 높이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옥상간판(옥상 바닥에서 4미터 미만의 볼링핀 모형 등 제외),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높이 4미터 이상 게시시설의 애드벌룬과 그 게시시설이다. 안전점검은 ①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표시일부터 15일 이내 신청, 설계도서 첨부) ②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15일 이내) ③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공공목적 광고물은 최초 표시일부터 매 3년 경과 시(전후 30일 이내) ⑤시장 등이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받아야 한다. 점검 기준은 별표4(게시시설의 구조 안전, 부식·노후, 고정 상태 등)를 따르고, 시장 등은 매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 취소·이행강제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간판 추락으로 인명 피해가 생기면 관리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