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일어난 아차사고를 아무도 보고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된다.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의무자에는 항공기 기장,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뿐 아니라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유지하는 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위험물취급자, 그리고 항공기취급업자 중 화물 탑재관리·지상 동력지원·항공기 유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포함된다. 보고서 제출 시기는 항공기사고와 항공기준사고는 즉시다. 의무보고 대상이 아닌 항공안전장애나 항공안전위해요인은 항공안전 자율보고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의무보고·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과태료. 같은 법 제59조 제3항·제6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는 같은 법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