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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 공항 자체안전점검 — 점검주기·기록·후속조치와 이동지역 작업·급유 점검위험 중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어떤 조문인가

공항은 항공기와 사람·차량·중장비가 같은 바닥을 쓰는 현장이라, 떨어진 부품 하나(FOD)나 방치된 자재 하나가 곧바로 대형 사고가 된다. 자체점검은 공항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각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취급업자 또는 기타 상주업체에게 배정된 지역의 점검은 해당지역 사용자에게 책임을 줄 수 있지만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자체점검은 포장지역, 착륙대 및 유도로대, 표지 및 표지판, 항공등화, 항공기 구조 및 소방, 항공기 급유, 항행안전시설, 이동지역 차량, 장애물, 대중 보호, 야생동물 위험관리, 작업통제 및 제설작업과 같은 점검항목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검주기는 적어도 매일 1회 정기점검(Regularly Scheduled Inspection)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인 감시점검(Continuous Surveillance Inspection)을 실시하며, 주기적인 상태점검(Periodic Condition Inspection)은 주간, 월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은 불만사항이 접수된 후, 공항이 비정상 상태에 놓인 경우, 중요한 기상 이변·사고 및 준사고 등과 같은 비정상 사건의 발생, 공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작업자가 공항을 떠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기 안전운항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상태는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 보고하고 시정 조치가 된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12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항공안전법」 제38조·제39조 — 공항운영증명 기준 위반 시 공항운영증명의 취소·효력정지 또는 운영개선 명령. 같은 법에 따른 안전운항 저해 행위는 과징금·형사처벌 대상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항안전운영을위한공항운영검사등의업무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