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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 공항 이동지역 점검주기, 작업안전거리, 차량 통제, 급유 안전조치, 자체 안전점검(월 1회)과 비상훈련위험 상

공항안전운영기준

어떤 조문인가

공항은 항공기 한 대의 이·착륙 사이에만 작업이 허용되는 곳이라, 점검 주기와 작업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과 장비가 활주로 위에 남는다.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비포장지역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는 Class Ⅰ 공항의 활주로는 일일 4회, Class Ⅱ 또는 Ⅲ 공항의 활주로는 일일 3회, Class Ⅳ 공항의 활주로는 일일 2회, 유도로·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은 일일 2회이며, 기상으로 인한 활주로 표면상태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추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동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통제 및 조정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며,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을 일상 유지보수작업, 소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대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착륙대 부근 작업 시 활주로 끝부분에서는 착륙대에 진입하지 않고 항공기 제트분사 보호대책을 강구하며 사람·자재 및 장비 등이 1:50 진입표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활주로 측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기동지역은 허가된 차량 및 장비만 출입하게 하고 양호한 무선교신장비를 갖추며 이동지역 운전교육으로 적법한 운전자격을 갖추게 하고 공항평면도를 운전석에 비치하며 차량과 장비에 장애물 표지와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기 급유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기준에는 급유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금지, 급유작업 중 보조동력장치와 지상동력 공급장치의 시동금지,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 본딩 또는 본딩과 접지의 병행,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비치 및 소화장비 훈련받은 직원 확보, 급유 감독자의 감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체 안전점검은 최소 월1회 실시하고 입주업체를 포함하며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점검 항목에는 포장지역 및 비포장지역, 착륙대 및 유도로대, 계류장 안전관리, 시각지원시설, 이동지역의 작업안전, 이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 야생동물위험 관리, 장애물, 위험물 관리, 설빙관리, 구조 및 소방, 안전관리시스템이 포함된다. 항공기사고·준사고 또는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 직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공항 비상계획의 종합훈련은 2년 간격으로 실시하고 부분훈련은 종합훈련을 하지 않은 해에 실시하며, 도상훈련은 6개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항공안전법」 제38조·제39조 및 「공항시설법」 관련 벌칙 — 공항운영증명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항운영증명의 취소·효력정지 또는 운영개선 명령. 안전운항 저해 시 과징금·형사처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항안전운영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