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은 항공기 한 대의 이·착륙 사이에만 작업이 허용되는 곳이라, 점검 주기와 작업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과 장비가 활주로 위에 남는다.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비포장지역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는 Class Ⅰ 공항의 활주로는 일일 4회, Class Ⅱ 또는 Ⅲ 공항의 활주로는 일일 3회, Class Ⅳ 공항의 활주로는 일일 2회, 유도로·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은 일일 2회이며, 기상으로 인한 활주로 표면상태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추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동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통제 및 조정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며,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을 일상 유지보수작업, 소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대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착륙대 부근 작업 시 활주로 끝부분에서는 착륙대에 진입하지 않고 항공기 제트분사 보호대책을 강구하며 사람·자재 및 장비 등이 1:50 진입표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활주로 측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기동지역은 허가된 차량 및 장비만 출입하게 하고 양호한 무선교신장비를 갖추며 이동지역 운전교육으로 적법한 운전자격을 갖추게 하고 공항평면도를 운전석에 비치하며 차량과 장비에 장애물 표지와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기 급유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기준에는 급유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금지, 급유작업 중 보조동력장치와 지상동력 공급장치의 시동금지,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 본딩 또는 본딩과 접지의 병행,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비치 및 소화장비 훈련받은 직원 확보, 급유 감독자의 감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체 안전점검은 최소 월1회 실시하고 입주업체를 포함하며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점검 항목에는 포장지역 및 비포장지역, 착륙대 및 유도로대, 계류장 안전관리, 시각지원시설, 이동지역의 작업안전, 이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 야생동물위험 관리, 장애물, 위험물 관리, 설빙관리, 구조 및 소방, 안전관리시스템이 포함된다. 항공기사고·준사고 또는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 직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공항 비상계획의 종합훈련은 2년 간격으로 실시하고 부분훈련은 종합훈련을 하지 않은 해에 실시하며, 도상훈련은 6개월 1회 이상 실시한다.
「항공안전법」 제38조·제39조 및 「공항시설법」 관련 벌칙 — 공항운영증명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항운영증명의 취소·효력정지 또는 운영개선 명령. 안전운항 저해 시 과징금·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