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금지·재해원인조사 방해 금지위험 중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어떤 조문인가
누구든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기록 및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관계자 면담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불응하는 등 재해원인조사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이러한 위반을 인지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56조의2에 따른 규정으로, 사고 직후 현장을 치우거나 기계를 고쳐 놓는 관행이 곧 위법임을 분명히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 관련 기록 및 데이터를 조작하지 말 것
-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하지 말 것
-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
- 관계자 면담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불응하는 등 재해원인조사를 방해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보존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알고 있는가?
- 사고 기계·설비를 조사 전에 수리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통제하는가?
- 조사 대응 담당자와 제출 자료 목록이 준비되어 있는가?
- 목격자 진술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맞추려 하지 않는가?
개선 방법
-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보존(출입통제선·사진 촬영·전원 차단 상태 유지) 절차를 비상대응 매뉴얼에 명시
- 사고 기계·설비에 '조사 전 조작 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관리자를 지정
- 조사 대응 담당자를 미리 지정하고 제출 자료 목록을 준비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71조의2에 근거한 규정으로, 현장 훼손·조사 방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GEN-L05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