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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조 가스 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직무·비상연락체계·직무대행위험 중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어떤 조문인가

가스 안전관리자가 자리에 없는 것이 실제 점검에서 가장 흔한 지적이다. 안전관리자는 시설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사업소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겸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상시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순회관리). 가스시설을 가동하는 동안은 법령이 정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해야 하고, 공휴일·야간 연장 가동 시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직무대행자가 근무하며 나머지 안전관리자와 즉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직무로는 사용개시 전·후 설비 이상유무 점검, 1일 1회 이상 가스시설 작동점검과 점검결과 기록 유지(공동저장시설은 공급자시설 주 1회 이상, 수요자시설 3개월 1회 이상, 업무용건축물은 2개월 1회 이상), 수리·보수·철거 작업 시 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조치가 있다.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은 퇴근·휴무로 부재중일 때에도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여행·질병·휴가·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안전관리총괄자가 대리근무 기간·사유를 명시해 대리근무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의 안전관리자 직무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안전관리자 미선임·직무 불이행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