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누출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정한 기준이다. 가스누출검지기나 발포액 도포 등 현장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저장탱크 외면(2중구조 탱크는 외부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내부탱크를 멤브레인으로 시공한 2중구조 탱크에서 정상운전 중 외부탱크와 내부탱크 사이의 보냉공간에서 측정한 가스농도가 1.25 부피%를 초과하면 가스누출로 본다. 보냉공간에서 누출이 확인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① 보냉공간에서 검지된 성분을 분석해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지 확인 ② 일치하면 운전 중 보냉공간의 가스농도 증가추이를 상시 관찰 ③ 시간이 지나며 농도가 증가하면 누출 위치를 추적하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술기준 및 안전유지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