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저장탱크는 극저온 액체를 담고 있어 금속이 취성파괴를 일으키면 한꺼번에 쏟아진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와, 저장탱크 검사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다.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은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와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고,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은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와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한다. 시설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PFD 및 P&ID, 운전매뉴얼 및 절차서, 장치 및 설비의 사양서ㆍ유지보수 이력, 주요설비의 온도·압력 및 액위 등 Alarm·Interlock List, 하역 및 비하역시 배관의 온도 관리 이력, 비상계획 및 비상훈련 실시 기록, 작업허가서·변경관리 기록, 위험지역구분도,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자체점검 Test Report, 비상발전설비 용량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진단 중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관리주체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제17조의3 위반(정밀안전진단 미실시·조치 미이행) 시 같은 법에 따른 벌칙·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