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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조·제5조·제6조 20년 지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의 정밀안전진단위험 상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어떤 조문인가

도심지 땅 밑을 지나는 중압 가스배관이 삭아 터지면 도로 위에서 폭발이 난다.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배관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사용 배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 전체다.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배관관리주체는 진단받기를 희망하는 시기와 사유, 진단 대상의 범위, 자체 지원희망 전문 인력과 장비, 최근 5년 이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자료, 진단 대상의 현장여건 및 위험성 등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배관의 도면ㆍ재질ㆍ두께ㆍ용접 등 설계 또는 시공 관련 내용, 경로ㆍ매설심도, 지반ㆍ토양저항ㆍ차량통행량ㆍ배수상태 등 환경 관련 내용, 방식관리ㆍ유지보수 등 부식 관련 이력, 운전압력ㆍ온도ㆍ타공사 관련 등 운전 관련 이력을 정밀안전진단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 위반(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시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시정명령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가스중압배관정밀안전진단의절차방법등고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