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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송유관 안전관리규정·안전관리자·안전검사위험 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송유관설치자·송유관관리자는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과 안전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송유관 운영 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임·퇴직 시 정해진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선임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후임이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송유관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해야 한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같은 금액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송유관안전관리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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