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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암모니아 냉매설비의 안전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60-2012

어떤 조문인가

냉동창고·식품공장의 암모니아 냉매는 누출되면 순식간에 중독·동상·폭발로 이어진다. 물성: 비점 -33.34 ℃(누출 시 즉시 기화해 동상), 용해도 47% @ 0 ℃, 31% @ 25 ℃, 증기압 758 kPa @ 20 ℃. 암모니아 액체는 기화하면 약 850배 이상 부피가 팽창하므로 밀폐설비 내에서 압력 상승을 초래한다 — 밀폐된 배관·용기에 액이 갇히면 그 자체가 파열 원인이 된다. 폭발범위 15 ∼ 28 %, 발화온도 651 ℃, 최소점화에너지 680 mJ(다른 가연성 가스보다 크지만 전기 스파크로 점화 가능). 노출기준 25 ppm(TWA), 35 ppm(STEL). 따라서 냉매설비에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두고 누출 시 대피·환기 절차를 정하며, 액봉(液封) 방지를 위해 밸브 폐쇄로 액이 갇히는 구간을 없애거나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기계실은 환기와 비상 배출 설비를 갖추고 보호구(전면형 방독마스크·불침투성 보호복) 를 비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냉동제조시설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