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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아세틸렌 제조·충전 공정의 안전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54-2012

어떤 조문인가

아세틸렌은 압력을 조금만 올려도 자기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가스여서 발생압력과 재질이 엄격히 제한된다. 탄화칼슘 저장실을 제외한 아세틸렌 작업이 수행되는 실은 천장면적 1 ㎡ 당 0.3 ㎥/min 이상으로 환기하여야 하며, 이보다 줄이도록 된 경우에는 공기 중 아세틸렌 농도가 폭발하한(LFL)의 10 %일 때 전체 환기가 자동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65 % 이상의 구리를 함유하는 구리 합금은 안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아세틸렌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세틸렌 발생기의 최대 허용발생압력은 100 kPa이고 압력 안전장치의 최대 설정압력은 125 kPa이며, 발생기는 1층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건물이나 실내에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압력 제한과 안전기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제28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