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아세틸렌 제조·충전 공정의 안전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54-2012
어떤 조문인가
아세틸렌은 압력을 조금만 올려도 자기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가스여서 발생압력과 재질이 엄격히 제한된다. 탄화칼슘 저장실을 제외한 아세틸렌 작업이 수행되는 실은 천장면적 1 ㎡ 당 0.3 ㎥/min 이상으로 환기하여야 하며, 이보다 줄이도록 된 경우에는 공기 중 아세틸렌 농도가 폭발하한(LFL)의 10 %일 때 전체 환기가 자동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65 % 이상의 구리를 함유하는 구리 합금은 안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아세틸렌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세틸렌 발생기의 최대 허용발생압력은 100 kPa이고 압력 안전장치의 최대 설정압력은 125 kPa이며, 발생기는 1층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건물이나 실내에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탄화칼슘 저장실을 제외한 아세틸렌 작업이 수행되는 실은 천장면적 1 ㎡ 당 0.3 ㎥/min 이상으로 환기할 것
- 환기를 천장면적 1 ㎡ 당 0.3 ㎥/min 이하로 줄이도록 된 경우에는 공기 중의 아세틸렌 농도가 폭발하한(LFL)의 10 %일 때 전체 환기가 자동적으로 복원되도록 할 것
- 탄화칼슘 저장실과 실린더 저장지역을 제외한 아세틸렌 작업건물이나 실은 작업시간 중 4 ℃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로 유지할 것
- 65 % 이상의 구리를 함유하는 구리 합금은 경험이나 시험을 통해 특정 조건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아세틸렌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 것
- 탄화칼슘 저장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3 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아세틸렌 발생기는 1층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건물이나 실내에 설치할 것(2층이 발생기의 탄화칼슘 충전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2층 건물도 허용)
- 발생기의 최대 허용발생압력은 100 kPa이고, 발생기의 압력 안전장치의 최대 설정압력은 125 kPa일 것
- 후드나 곡관은 지상 3.5 m, 가연성 구조물로부터 0.9 m 이상 떨어져 위치하고 건물 개구부나 발화원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위치할 것
- 탄화칼슘 잔류물을 분리하여 이송하는 작업은 옥외나 배기가 잘 되는 지역에서 하고 발화원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5 m 이상 떨어질 것
- 가스홀더는 인구 밀집지역과 인화성 액체나 가스 저장소로부터 최소한 15 m, 발화원이나 대지 경계선·도로로부터 최소한 7.5 m 떨어지고, 가스홀더의 7.5 m 이내에서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지 말 것
- 압축기의 흡수관에는 압력 스위치나 상응하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흡입압력이 대기압 초과 0.25 kPa(25 ㎜H2O)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아세틸렌 작업실의 환기량이 천장면적 1 ㎡당 0.3 ㎥/min 이상인가
- 아세틸렌 접촉부에 구리 65 % 이상 합금이 쓰이지 않았는가
- 발생기 압력 안전장치 설정이 125 kPa 이하인가
- 탄화칼슘 저장이 대지 경계선에서 3 m 이상 떨어져 있는가
- 가스홀더 7.5 m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가
- 후드·곡관이 지상 3.5 m·가연성 구조물 0.9 m 이상 이격되어 있는가
- 압축기 흡입압력 저하 시 차단되는 장치가 있는가
개선 방법
- 아세틸렌 작업실 환기량을 계산해 확보한다
- 아세틸렌 접촉부에 구리 65 % 이상 합금을 쓰지 않는다
- 발생기 압력 안전장치 설정값을 확인한다
- 가스홀더 주변 이격거리 안에서 가연물을 치운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압력 제한과 안전기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제28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