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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산소공급설비의 안전(이격거리·불연 시공)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32-2012

어떤 조문인가

산소는 그 자체로 타지 않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격렬하게 태운다 — 그래서 이격거리가 안전의 핵심이다. 배수설비: 대량의 액체산소 저장탱크, 충전 및 하역용 탱크차량과의 연결쇠, 안전밸브의 토출 관 끝단 등은 지하배수설비의 입구로부터 최소한 2.5 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바닥: 액체산소 저장탱크의 입·출하용 연결쇠 주위 바닥은 최소한 반경 1 m 이상을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급차량 하역 위치의 크기는 차량의 전체 너비 및 차량의 축 방향으로 2.5 m 이상이어야 하며 그 바닥은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신축 이음매는 불연재를 사용한다. 포장된 지면이 경사진 경우에는 누출된 액체산소가 주위의 가연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건축물과의 거리: 목재로 만들어진 건축물과는 최소한 15 m 이상, 그 이외의 건축물과는 최소한 0.3 m 이상, 주위 건축물의 벽에 설치된 개구부와는 최소한 3 m 이상이어야 한다. 가연물과의 거리: 대패밥, 톱밥 또는 종이 등과 같이 신속하게 불이 붙는 고체물질과는 최소한 15 m 이상, 석탄 및 중목재와 같이 천천히 불이 붙는 고체물질과는 최소한 7.5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인화성 액체 저장·취급 설비와의 거리는 별표에 따르되 인화점이 93.4 ℃ 이상인 액체는 4.5 m로 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가스등의 용기 관리(제234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제23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시설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