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8절 가스용기의 비상조치(과열·과충전·화재 시 대응)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39-2013
어떤 조문인가
가스용기는 터지면 파편이 100 m를 날아간다 — 이 지침은 이상 상황에서의 대응을 정한다. 보관: 가스 용기는 내부 온도가 40 ℃ 이하로 유지되도록 고열 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과충전: 과충전된 용기를 조작하기 전에 용기의 파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기를 냉각(최저 -20℃)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용기는 해당 재질의 저온 취성을 고려하여 안전사용온도 이하로 냉각되지 않아야 하며,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25℃ 이하로 냉각되지 않아야 한다. 질식: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가 공간적으로 제한되거나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누출될 때에는 공기호흡기가 없거나 산소농도가 부피기준 20%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한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잉산소: 부피 기준 23.5% 초과의 과잉산소 및 산화제를 처리하는 밸브·개스킷·용기의 외부 표면은 유분을 깨끗이 제거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화재 시 냉각: 추가적인 냉각 없이 용기가 10분 동안 젖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냉각을 멈춘다. 파열 위험: 용기가 파열하면 압력파·파편의 비산·인화성/독성/부식성 물질 누출 등의 위험이 발생하며 파열된 용기는 100 m 이상까지 비산될 수 있으므로 접근 통제 범위를 그에 맞춰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가스 용기는 내부 온도가 40 ℃ 이하로 유지되도록 고열 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과충전된 용기를 조작하기 전에 파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기를 냉각(최저 -20℃)시킬 것
- 용기는 해당 재질의 저온 취성을 고려하여 안전사용온도 이하로 냉각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25℃ 이하로 냉각되지 않도록 할 것
-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가 공간적으로 제한되거나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누출될 때에는 공기호흡기가 없거나 산소농도가 부피기준 20%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하지 말 것
- 부피 기준 23.5%를 초과하는 과잉산소 및 산화제를 처리하는 밸브·개스킷·용기의 외부 표면은 유분을 깨끗이 제거하고 건조시킬 것
- 화재 시 용기를 냉각하되, 추가적인 냉각 없이 용기가 10분 동안 젖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냉각을 멈출 것
- 용기가 파열되면 파편이 100 m 이상까지 비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접근 통제 범위를 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가스용기 보관장소 온도가 40 ℃ 이하로 유지되는가?
-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가?
- 과충전 용기 조작 절차가 있는가?
- 냉각 시 -25℃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관리하는가?
- 누출 시 산소농도 20% 이상 확인 후 출입하는가?
- 산소 취급 부품의 유분을 제거하는가?
- 화재 시 냉각 중단 판단 기준을 아는가?
- 비상시 접근 통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가?
개선 방법
- 가스용기 보관 온도 40 ℃ 이하 유지
- 누출 시 산소농도 확인 후 출입
- 산소 취급 부품 유분 제거·건조
- 화재 시 용기 냉각 절차 수립
- 파열 대비 접근 통제 범위 설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가스등의 용기 관리(산안규칙 제234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