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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8절 가스용기의 비상조치(과열·과충전·화재 시 대응)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39-2013

어떤 조문인가

가스용기는 터지면 파편이 100 m를 날아간다 — 이 지침은 이상 상황에서의 대응을 정한다. 보관: 가스 용기는 내부 온도가 40 ℃ 이하로 유지되도록 고열 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과충전: 과충전된 용기를 조작하기 전에 용기의 파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기를 냉각(최저 -20℃)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용기는 해당 재질의 저온 취성을 고려하여 안전사용온도 이하로 냉각되지 않아야 하며,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25℃ 이하로 냉각되지 않아야 한다. 질식: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가 공간적으로 제한되거나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누출될 때에는 공기호흡기가 없거나 산소농도가 부피기준 20%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한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잉산소: 부피 기준 23.5% 초과의 과잉산소 및 산화제를 처리하는 밸브·개스킷·용기의 외부 표면은 유분을 깨끗이 제거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화재 시 냉각: 추가적인 냉각 없이 용기가 10분 동안 젖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냉각을 멈춘다. 파열 위험: 용기가 파열하면 압력파·파편의 비산·인화성/독성/부식성 물질 누출 등의 위험이 발생하며 파열된 용기는 100 m 이상까지 비산될 수 있으므로 접근 통제 범위를 그에 맞춰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가스등의 용기 관리(산안규칙 제234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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