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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공기분리설비의 안전설계 및 운전(탄화수소 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21-2012

어떤 조문인가

공기분리설비(ASU)는 공기를 약 -170 ℃까지 냉각해 액화·증류하는데, 이때 액체 산소 안에 탄화수소가 농축되면 폭발한다. 전처리: 흡착 등의 전처리 정화공정을 통해 수분, 이산화탄소 및 기타 탄화수소류 등 공기 중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약 -170 ℃까지 냉각한 후 액화시켜 증류탑으로 이송한다. 탄화수소 한도: 액체 산소 내 탄화수소류 농도는 메탄을 기준으로 450 ppm 이내로 한정한다. 450 ppm은 산소 환경에서 메탄 폭발하한농도의 1%에 해당되며 안전상 여유값을 포함하여 더 높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막힘: 액상 또는 기상에서 막힘 현상을 일으키는 농도는 용해도의 50% 이하로 규정한다. 따라서 ASU 운전에서는 흡입 공기의 오염원(주변 배기·유증기) 관리, 전처리 성능 감시, 액체 산소 중 탄화수소 분석이 핵심 관리 항목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시설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