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 저장용기·배관·밸브·계측기기 주변에 안전통로 또는 계단을 설치해 운전원이 쉽게 접근하게 하고, 압력조절밸브 후단 배관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인입관이 신축호스(Flexible hose) 인 경우 안전한 장소에 고정걸이를 갖춰 사용하지 않을 때 고정시킨다. 수소를 충전할 때에는 충전 전에 전기적으로 등전위 접지를 해야 하고, 주위에 '수소', '가연성가스', '금연', '화기접근 금지'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저장용기·배관·부속설비는 사용 전 최대사용압력에서의 시험으로 수소 누설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배치 — 수소저장설비는 지상에 설치하고, 상부 전력선 파손으로 손상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인화성 액체 및 산소를 포함한 산화성 물질의 배관, 다른 가연성 가스 배관과 인접하지 않도록 하며, 인화성 액체 저장시설과 인접하면 수소저장설비의 위치가 더 높도록 한다(방유제·차단벽과 경사 바닥으로 인화성 액체가 모이지 않게 한 경우는 예외). 주위에는 차량 충돌방지턱을 설치한다. 운송·하역작업 — 파손되기 쉬운 압축가스 실린더·컨테이너·탱크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방호하고, 차량 진출입 시 충돌 방지를 위해 1 m 이상의 콘크리트 방호벽·말뚝 등을 설치하되 방호장치는 저장탱크와 1.5 m 이상 떨어진 곳에 둔다. 작업 중 차량 움직임 방지를 위해 정지목을 비치한다. 운반차량에서 이송할 때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정지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며 정지목을 설치하고, 이동식 수소공급장치는 배출 전에 연동장치를 활성화해 비상시 자동 차단되게 한다. 연결부 해체 시 내부 압력을 감압할 수 있는 밸브를 두고 방출 수소는 배출설비에서 안전하게 처리한다. 하역작업장 주위에 '화기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고 작업장 주위 7.5 m 이내에서 용접·흡연·정전기 등 점화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전복을 착용한다. 누출·화재 시에는 긴급차단장치를 작동시키고 원인이 완전히 확인·제거되지 않으면 하역작업을 할 수 없다. 정비·유지관리 — 안전밸브는 1년에 한 번 방출시험으로 설정압력과 오차범위 내 작동을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6개월에 한 번 표준가스로 설정농도와 오차범위 작동을 시험·확인하고, 저장용기는 1년에 한 번 부식상태·피뢰접지 및 등전위 접지 상태를 점검해 점검정비 이력서에 기록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4조(가스등의 용기)·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은 같은 법에 따라 별도 처벌.